‘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숨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숨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10-20 14:24
수정 2023-10-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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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인데 괜히 가족에까지 (피해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사건 이후 이어진 공포심과 가해자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을 호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점을 문제 삼고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불우한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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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부산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부산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사건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피해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형사소송 재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데 법원이 법률상 감경을 했다며 이를 ‘기계적 감경’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피해자의 (공판 기록) 열람 등사는 재판을 받을 권리”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결국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주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됐고 보복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의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표현을 문제 삼기도 했다. 조 의원은 “말이 되는가”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김 법원장은 형사소송 절차를 언급하며 “화살의 방향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해야 한다”며 해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 법원장이 웃음을 보이자 조 의원은 “부산에서 당신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몰라도, 그 태도가 뭔가”라며 “인간이라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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