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형 마땅할 수 있지만 고민…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 있다”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
31세 이기영.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19일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결과, 전력을 고려하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다”면서 “재판부도 형을 평가하는 데 많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그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면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기영 검찰 송치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 1. 4 홍윤기 기자
그러나 이기영의 여자친구가 옷장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5일 뒤 경찰에 체포됐다.
이를 계기로 이기영이 앞서 같은 해 8월 3일 경기 파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B씨를 살해한 범행도 드러났다. 이기영은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B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이후 B씨의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했다.
그 밖에도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기영의 손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2023.1.6 연합뉴스
택시기사 A씨의 딸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사형이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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