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죽이고 SNS에 사진 올려서 활짝 웃던 20대”…법정구속

“고양이 죽이고 SNS에 사진 올려서 활짝 웃던 20대”…법정구속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0-18 18:20
수정 2023-10-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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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이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18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과 함께 생명을 박탈했고 생명경시 성향을 보면 재범 위험이 적잖다”며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 모 수렵장 등에서 야생 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뒤 자신을 쳐다보는 모습을 촬영한 뒤 흉기로 목을 베었다. 같은 충남 태안군 자기 집 마당에서 참새 사체를 이용해 고양이를 포획 틀로 잡은 뒤 발로 차고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또 같은해 9월 토끼 목에 상처를 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죽이는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이들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그해 9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4차례에 걸쳐 ‘고어전문방’이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이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도살하는 등 학대 영상·사진을 공유해 ‘동물판 n번방’으로 불렸다. 폐쇄 전 대부분 미성년자인 80여명이 참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채팅방에 ‘활은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면서 고함 치거나 웃었다”고 비판한 뒤 “잘못을 일정하고 범행 이후 동물보호 활동을 한 만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징역 4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는 극도의 고통이 따르는 방법을 동원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1,2심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 후 최민경 동물권행동 카라 팀장은 취재진과 만나 “A씨는 단순히 동물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폐에 물이 차는 걸 보거나 활로 쏴 고통을 느끼는 것에서 쾌감을 느낀다고 상세히 기록했다”면서 “이날 실형 선고는 동물권에 대한 인식 개선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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