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녀 공개합니다”…식당·해변·모텔 미행해 ‘찰칵’

“불륜남녀 공개합니다”…식당·해변·모텔 미행해 ‘찰칵’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0-16 09:22
수정 2023-10-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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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SNS 계정에 사진·영상
초상권·사생활 침해 우려 나와

인스타그램 흥신소 계정에 올라온 사진
인스타그램 흥신소 계정에 올라온 사진
‘오늘밤 바람난 불륜커플’ ‘불륜의 메카 골프장’ ‘벚꽃놀이 추격전’ ‘모텔로 향하는 불륜 차량’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식당이나 해변 등에서 몰래 찍은 남녀 커플의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이른바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주무관청이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흥신소라는 이름으로 SNS에 올라오는 게시물에는 영상 속 사람을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흥신소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개인의 비행 등을 몰래 조사해 알려주는 사설 기관이다.

이들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잡아준다며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데다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흥신소를 통한 증거 수집은 위법 소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소송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 회원들의 사진을 찍은 배드민턴클럽 회장에 대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한때 교제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집 주소를 알아낸 뒤 2021년 12월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 사건의 경우 주소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 윤모(39)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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