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몰래 수사 자료 보여줄게” 기밀 빼돌린 경찰, 1심서 유죄 인정

“검사 몰래 수사 자료 보여줄게” 기밀 빼돌린 경찰, 1심서 유죄 인정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10-15 16:02
수정 2023-10-15 18: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부산교육감 선거 관련 수사 상황 피의자에 전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징역 6개월 집유 1년

피의자에게 수사 기밀을 빼돌려 재수사를 막아주는 등 수사 종결 권한을 남용해 사건을 두 차례나 불송치 처분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7단독 서희경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부산 모 경찰서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
검찰청사 전경
검찰청사 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A 경위는 지난해 부산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홍보비용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B씨와 B씨의 변호인에게 “검사한테 재수사 요청이 내려왔는데 내용이 심각하다”며 “재수사요청서는 수사서류라서 보내줄 수 없겠지만 방문하면 비공식적으로 (내가)보여주겠다. 검사 생각이 틀렸다는 추가 의견서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부장판사는 “A 경위가 사건 관련자들에게 알려준 재수사 요청 내용은 검사의 의견, 진행된 수사 내용과 향후 진행까지 알 수 있어 비밀로 지켜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자신이 해야 할 수사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대응 방안을 모의한 점을 고려하면 직무상 비밀누설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檢 “수사 종결권 가진 경찰이 편파수사, 직접수사로 기소”A 경위는 B씨 등에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사가 첨부한 판례, 증거 판단, 수사기한 등을 전달했다. 이후 B씨 등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재차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끝에 B씨와 전 대학 총장 등 4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6개월의 공소시효가 적용돼 공정성과 신속성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사건 수사에서 수사 종결 권한이 있는 담당 경찰이 피의자와 유착해 수사 기밀을 누설하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직접 수사를 통해 바로 잡았다”고 말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