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부장 손철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것이다.
A씨는 남편의 손목을 흉기로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7년 사업에 실패한 A씨의 남편은 경제활동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A씨는 자녀 3명과 함께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아야만 했다.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이 멈추지 않자 A씨는 지난해 5월 남편의 행동을 제지할 목적으로 한 병원에서 수면제 7알을 처방받았다. 이후 같은 해 7월 수면제 14알을 추가로 처방받은 후 가루로 만들어 방 안 서랍에 보관해뒀다.
범행 당일인 같은달 중순 새벽, 술에 취한 남편은 잠든 아내를 깨워 부부관계를 시도했다. 남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A씨에게 부엌에서 32㎝ 흉기를 가져오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남편이 자리를 비우자 A씨는 서랍 속에 넣어둔 수면제를 남편의 커피에 넣었다. 남편이 이 커피를 마신 후 잠에 들자 A씨는 흉기로 남편의 손목을 여러 차례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했다.
A씨는 “남편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가치지만, 지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남편이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를 다시 구금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부재 속에서 성장해야 하고, 남편 유족들도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갖진 않지만,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배심원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A씨 범행에 모두 유죄 평결했고, 집행유예 선고형에도 만장일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