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선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지 어느덧 3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27일 자원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어,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려는 노력은 각종 논란과 의혹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수사만 해도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은 경북경찰청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는 국방부 검찰단이, 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담당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박 대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기소한 상태입니다. 박 대령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은 수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했지만,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조사 기록 이첩에 대해 ‘(이종섭) 장관이 귀국할 때까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장관이 귀국하기 전에 부하에게 기록 이첩을 지시해 경찰에 넘겼다”며 군형법상 항명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박 대령의 조사 결과 보고를 받을 때 당시 초급 간부들의 처벌 문제는 언급했지만,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지난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군검찰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기소 내용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군검찰 스스로 주장한 사실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행정적 처리 문제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고 항명죄로 처벌하려는 시도 역시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라고도 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막아야 할 군 수사의 칼날은 왜 수사단장을 향하게 됐을까요. 군 인권센터는 같은 달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국방부 장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을 상대로 진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이번 사고가 ‘예견된 참사’이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사단장 이하 해병1사단 지휘부가 ‘대민 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려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 상병이 소속된 중대의 채팅방 내용 및 소속 대대 장병들의 제보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군 검찰단도 법리 검토 결과,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국방부 주장과 달리 해군 검찰단 관계자들도 임 사단장이 처벌 가능하다고 봤다”며 “혐의 적용은 박 대령 개인 판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채 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A 병장의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A 병장은 채 상병과 급류에 휩쓸려 50m 가량 떠내려다가 구조됐습니다.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병장의 어머니는 “아들은 첫 통화에서 ‘엄마, 내가 수근이(채 상병)를 못 잡았어’라고 말하며 울었다”며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A 병장의 어머니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현재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는 박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국방부 장관과 성명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질책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7월말까지만 해도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모두 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이첩 이후 후속 인사도 계획 중이었으나, 대통령실 지시로 계획이 틀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됐지만,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 끝에 사실상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의 수사에서 진실이 드러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필요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했으나 사단장·사령관은 아직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며 “군 의견에 귀속되지 않고 경찰이 원점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을 뿐입니다.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 촉구한다
9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고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 촉구 해병대 예비역 연대 1차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비극적인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려는 노력은 각종 논란과 의혹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수사만 해도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은 경북경찰청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는 국방부 검찰단이, 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담당했습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조사 기록 이첩에 대해 ‘(이종섭) 장관이 귀국할 때까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장관이 귀국하기 전에 부하에게 기록 이첩을 지시해 경찰에 넘겼다”며 군형법상 항명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박 대령의 조사 결과 보고를 받을 때 당시 초급 간부들의 처벌 문제는 언급했지만,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지난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군검찰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기소 내용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군검찰 스스로 주장한 사실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행정적 처리 문제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고 항명죄로 처벌하려는 시도 역시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라고도 했습니다.
군사법정으로 향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월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해병대 예비역 동기들의 손을 잡고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그 배경을 두고 이번 사고가 ‘예견된 참사’이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사단장 이하 해병1사단 지휘부가 ‘대민 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려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 상병이 소속된 중대의 채팅방 내용 및 소속 대대 장병들의 제보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군 검찰단도 법리 검토 결과,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국방부 주장과 달리 해군 검찰단 관계자들도 임 사단장이 처벌 가능하다고 봤다”며 “혐의 적용은 박 대령 개인 판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우 기다리는 해병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지난 13일 A 병장의 어머니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현재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는 박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국방부 장관과 성명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해병대 사단장 고발’ 인사하는 생존자 어머니
9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가족의 임성근 해병1사단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인사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됐지만,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 끝에 사실상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의 수사에서 진실이 드러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필요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했으나 사단장·사령관은 아직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며 “군 의견에 귀속되지 않고 경찰이 원점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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