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속 만료되는 이화영…“추가 영장 기각 해달라”

13일 구속 만료되는 이화영…“추가 영장 기각 해달라”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10-10 17:43
수정 2023-10-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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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오는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이 전 부지사가 재판부에 추가 구속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0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4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추가 구속 영장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려 (피고인이) 석방된 상태에서 변론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기록을 종이로 출력해 접견해야 하는데, 접견 시간은 30분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의견 소통하기가 상당히 버겁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4월 12일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오늘 13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제2병합사건(증거인멸교사)과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며 심문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이 경우 검찰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영장 발부를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의 사법 방해 행위가 있다”며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변호인은 “검찰의 과잉 수사, 영장 청구권 남용”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추가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늦어도 13일에는 발부 여부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기한 만료일까지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이 전 부지사는 곧바로 석방된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기소 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보석 신청에 대해선 보증금 5000만원(보증보험으로 갈음 가능)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6일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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