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판사는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되려면 관련자들에게 작업을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선거관리위원장 B씨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 관리주체,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