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스스로 농약을 먹고 숨졌다. 그는 우울증 환자였다. 법원은 그러나 보험사가 A씨의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왜 A씨의 유족은 보험금을 받지 못했을까.
궁핍·불화·질병에 고통... 말버릇처럼 “죽고 싶다”A씨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돈벌이가 안 된다는 스트레스, 가정의 불화가 그를 짓눌렀다. A씨는 우울, 불안, 불면으로 괴로워했다. 그는 자주 자살을 생각했다. 2011년 10월 의사는 자살 위험이 있다며 입원을 권유했다. A씨는 입원하지 않았다.
몸도 아팠다. 2008년 2월 자궁내막증으로 2010년 3월 유방 종양, 갑상선 결절로 치료를 받았다. 2011년 7월에는 머리와 얼굴에 종양이 생겼다. 비슷한 시기 허리 통증도 A씨를 괴롭혔다.
그는 사망 1주일 전 정신병원을 찾아 “생활고 등 여러 이유로 힘들다. 죽고 싶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의사는 ‘중등의 우울병’이라고 진단했다.
A씨는 사망 사흘 전 남편에게 “소원이 있다. 들어달라”고 했다. A씨는 30분쯤 아무 말 않고 있다가 “나 농약 하나 사다 줄 수 있어?”라고 했다. 남편은 농약을 사주지 않았다.
사망 전날 밤 10시 A씨는 남편에게 찜질방에서 자고 들어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남편은 그 말대로 귀가하지 않았다.
당일 아침 A씨는 아들을 깨워 회사에 보냈다. 오전 7시 40분쯤 집을 나선 아들은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 오전 9시 12분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 남편은 눈을 감고 천정을 향해 반듯하게 누워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옆에는 검정 봉지에 싸인 농약이 있었다.
사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은 “어머니는 평소에 죽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특별히 신경쓰지 않았다”고 했다.
남편은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싸우면서 서로 치고받은 적도 있다. 최근에는 일주일에 서너번쯤 집에 들어왔다”고 했다. 또 “아내는 수입이 줄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내가 술을 많이 먹는 것도 싫어했다”고 했다.
유서엔 남편에 대한 원망 가득... 채무내역도 적어경찰은 A씨가 마신 농약에 주목했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약이었다. 제조사는 “서울에 공급하지 않는 농약인데 어떻게 구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농약을 어디서 샀는지 알아내려고 A씨와 남편의 휴대전화 내역까지 분석했지만, 끝내 밝히지 못했다.
남편은 A씨 사망 5개월 뒤 경찰에 유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왜 이제야 유서를 제출했느냐고 묻자 남편은 “아들이 아내(A씨) 장례에 쓸 영정사진을 찾다가 아내의 가방에서 유서를 발견했다고 했다. 나(남편)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많이 적혀 있었고 경황도 없어서 깜빡했다고 한다. 경찰이 아직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을 알고 유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요 우울장애 진단기준 9가지 기준 중 8가지(불안, 대인기피, 의욕상실, 자살사고, 불면, 식욕부진 등)를 만족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환각 증상이 없는 만큼 중등 우울증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A씨에게 자기 징벌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망 약 3년 8개월 전부터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치료받아왔고, 2010년경부터는 신체적 질병으로도 치료받아 왔으며, 우울증의 정도가 심해진 상태에서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행동이 지나치게 계획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흘 전에 남편에게 농약을 사달라고 부탁했으며, 서울에서 팔지도 않는 농약을 일부러 준비하고, 사망 전날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 귀가하지 말라고 한 점, 아들을 깨워 출근시킴으로써 자살 방해 요소를 제거한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 “계획대로 실행 옮긴 것... 보험금 지급청구 이유 없다”또 유서를 미리 준비한 점, 유서에 남편에 대한 원망과 당부·A씨 본인의 채무내역을 적어놓은 점, 농약을 마신 뒤 이불에 정자세로 누워 죽음을 준비한 점을 언급하며 “자살 계획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우울증이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면서 자유 의지로 자살을 선택했다고 판단했다. 즉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고들(유족)의 보험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며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