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아이유를 상대로 살해 협박 신고가 접수돼 사무실과 본가로 수사기관이 긴급 출동했다. 아이유를 향한 폭력적 행위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아이유는 촬영 중이었다. 수사기관이 보안 및 안전 상황을 모두 확인한 뒤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아이유 측은 최근 제기된 표절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후속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아이유가 ‘분홍신’과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음원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지난달 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아이유 측은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발인을 상대로 형사상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담 측은 올 2월 강남경찰서에 아이유 비방을 일삼는 불특정 다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표절 사건 고발인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아이유 법률대리인은 고발인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속사는 “법원이 해당 신청을 채택했다. 관련 자료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고발인의 인적 사항 확인이 되는 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온·오프라인에서 양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허위 신고 역시 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악성 누리꾼을) 끝까지 추적해 수사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