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종류의 휠체어.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6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총 7개 금융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7개 금융 공공기관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1억 3000만원으로 2021년 7억 500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들 7개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1년 약 3000만원을 냈던 기업은행은 지난해 전년도의 약 10배인 3억 500만원을 냈다. 산업은행은 2021년 5억 9000만원에서 지난해 7억 2000만원으로 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850만원)보다 3.2배 증가한 2786만원을 냈다.
금융감독원이 장애인 고용에 특히 소극적이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장애인 고용비율은 2018년 3.1%, 2019년 2.1%, 2020년 2.0%, 2021년 1.7%, 2021년 1.9%로 지난 5년간 평균 2.1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양 의원은 “법이 정한 의무를 외면한 채 과태료의 납부로 그 의무를 때우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금융 공공기관이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