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별도로 보호됩니다 [정문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별도로 보호됩니다 [정문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10-05 03:26
수정 2023-10-0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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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과 최근 국내 제2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연체율 증가로 금융기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예금자보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사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제정된 법입니다.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로는 은행(산업·기업·시중·농협·수협 등),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있습니다. 농협·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경우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나 자체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에서 보호되며 우체국의 경우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체국 예금을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각각의 금융기관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상품의 사회적·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을 각각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보호받게 됩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및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이 대상이고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 제외)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 보호 한도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예금도 실예금자(근로자)별로 별도 보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호 대상 은행상품, 연금저축신탁, 사고보험, IRP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현재는 IRP만 별도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총 1억원을 보호받지만 앞으로는 각각 5000만원씩 총 2억원을 보호받게 됩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 시행됩니다. 각각 보험 적용이 가능한 항목별로 자산을 배분하고 은행을 분산한다면 은행에 예치한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정문영 신한은행 신한PWM 압구정센터 팀장
2023-10-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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