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내달 5일 ‘험난한 청문회’…쟁점 3가지 정리

김행 내달 5일 ‘험난한 청문회’…쟁점 3가지 정리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09-28 14:00
수정 2023-09-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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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다음달 5일 인사청문회
민주당 단독 의결…국민의힘 반발해 전원 불참
‘주식 파킹’ 등 각종 의혹에 험난한 청문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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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5일 열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연일 입장문을 내며 해명했지만,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겪게 될 가장 큰 난관은 지난 2009년 김 후보자가 창업한 인터넷 언론사 ‘위키트리·소셜뉴스’ 관련 의혹이다. 주요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다.

‘시누이 주식 파킹’ 의혹…김행 “청문회에서 공개”김 후보자는 소셜뉴스의 본인 지분을 공동창업자인 공훈의 전 대표에게 전량 매각하고 남편의 지분을 시누이에게 팔아 ‘주식 파킹’(주식을 제3자에게 맡겨 놓음)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될 당시 본인과 남편이 가진 소셜뉴스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김 후보자 남편이 가진 주식을 사들인 사람은 김 후보자의 시누이였고, 소셜뉴스 주식 12.82%를 갖게 됐다. 이들 부부는 2018년 전후로 소셜뉴스 주식을 다시 사들였고, 2018년 4월 기준 김 후보자 가족의 소셜뉴스 지분은 25.8%로 처분 직전(2013년) 지분을 회복했다. 같은 시기 김 후보자 남편의 지분을 떠안았다던 시누이의 지분은 1.1%로 줄었다.

시누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하는 이해관계자가 아니지만, 가까운 가족에게 보유 주식을 판매하는 것은 백지신탁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직이 끝난 뒤 주식을 되사는 것은 일종의 통정매매라는 주장 역시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회사는 2009년부터 백지신탁 명령이 떨어진 2013년까지 적자와 부채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는 재무구조였고 이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면서 “제 주식은 그나마 공동창업자가 떠안았지만, 남편 주식은 백지신탁 대상이 아닌 시누이가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8년 전후로 회사가 급격히 어려워지자 직원들은 줄퇴사하고, 우리사주를 갖고 있던 직원들과 주주들이 주식 매입을 요청해 2019년 주식을 전량 사줬다”며 “청문회 때 회사 창업 이후 현재까지 지분 변동, 경영상태, 재무구조 등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험난한 검증을 예고한 야당은 김 후보자의 시누이와 후보자 남편의 친구, 공동창업자인 공 전 대표, 이동기 소셜뉴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도 단독 의결했다.

도마 위에 오른 과거 발언…김행 “발언 취지를 왜곡”김 후보자는 과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다.

김 후보자는 2012년 위키트리 소셜방송(김형완 시사인권토크 ‘낙태, 태아인권 vs 여성인권’)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과 관련해 발언한 것으로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당시 방송에서 “임신을 원치 않았지만, 예를 들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에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사회·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관용)가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본다”면서 “낙태가 금지된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남자들이 취하고 도망쳐도 여자들이 아이를 다 낳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를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본래의 발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여성이 설사 강간을 당해 임신했더라도 낙태는 불가하며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핵심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이다. 이들을 여가부에선 위기 임산부, 위기 출생아라고 한다. 여가부의 정책 서비스 대상이고 여가부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들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위키트리에서 ‘김행 기자’의 이름으로 성차별적인 기사가 여러 건 보도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언론사에서 부회장이 기사를 쓰는 곳은 없다. 시민 기자 제도를 운영한 매체의 특성 때문”이라며 “열린 플랫폼에서 닫힌 플랫폼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2만 3000여명의 시민 기자 계정을 없앴고, 당시 트래픽이 높았던 많은 기사가 기존 임직원의 계정으로 분산됐다”고 말했다.

직원 임금 체불 논란…김행 “고의적 체불 아냐”‘임금 체불’ 논란 역시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넘어야 할 산이다. 2018년 김 후보자에게 7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던 소셜뉴스가 같은 해 4건의 임금 체불로 진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소셜뉴스가 2018년 7월부터 두 달 동안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모두 4건의 진정을 당했으며 이 중 3건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당시 소셜뉴스는 임금 72만원과 연차수당 각각 122만원, 114만원을 체불했다. 같은 해 회사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갔던 김 후보자가 75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한 2023년도 근로감독에서도 연차 미사용 수당 762만원과 야간근로 가산수당 115만원 등 총 877만원을 23명에게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고의적 임금체불 사안이 아니”라며 “고용부의 사업장 근로감독 과정에서 다수 지적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18년은 경영권을 재인수하기 전이며 주로 해외연수 중이었으므로 당시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입장이었다”며 “당시 대표이사는 따로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비교적 최근의 상황과 관련,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 촉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회사는 연차가 남을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구두로 독촉해 왔다”며 “그러던 중 올해 고용부 근로감독에서 연차 촉진 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 및 통보해야 유효하니 최근 1년 것이라도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지적이 있어 그대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오후 6시 이후 연장근로를 할 때 수당의 1.5배를 지급해 왔지만, 밤 10시를 넘으면 추가로 0.5배를 재가산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가 규정을 안내받고 즉시 개선했다”면서 “규정 오인으로 인한 단순 행정착오이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즉시 시정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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