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이두걸 전국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이두걸 전국부 차장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9-27 23:49
수정 2023-09-2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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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없애자”… OECD 중 7개국 폐지
60조 세수 펑크 감안하면 신중 접근해야
자유시장 역동성 위해 부의 재분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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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전국부 차장
이두걸 전국부 차장
세금 하면 흔히 떠오르는 고사성어는 ‘가렴주구’(苛斂誅求)다. ‘가혹히 세금을 거두고 재물을 빼앗다’라는 뜻이다. 세금과 관련한 긍정적인 표현은 여간해선 찾기 어렵다. 근대의 문을 연 프랑스대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이 세금을 단초로 일어났다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둘러싼 혈투가 그만큼 치열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세금과 관련해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는 상속세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상속세 부담을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상속세 폐지 흐름이 이어지는 추세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없앤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멕시코 등 7개국이다. 영국 역시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명목 상속세율은 50%이다. OECD 평균인 27.1%보다 두 배가량 높다. 기업 총수들은 더 불리하다. 상속재산이 주식일 경우 할증 과세가 적용되면 60%까지 높아진다. ‘상속세 탓에 100년 기업이 등장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총수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인 점은 자본시장 성장의 걸림돌이기도 하다. 부과 방식은 당장이라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는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총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죽은 사람’이 아닌 ‘산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손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다.

하지만 최근 상속세 논란은 실체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강하다. 2022년 기준 상속세 납부 세액은 13조 7000억원이다. 전체 세수 384조 2000억원의 3.6% 수준이다. 사망자 중 상속세를 내는 이는 100명 중 6명(6.4%)에 그친다. 배우자공제를 제외해도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돼서다. 상속세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의 절반 수준인 28.6%로 크게 떨어지는 까닭이다. 더구나 500억원을 넘는 상속세를 낸 38명이 납부 세액의 58%가량인 8조원을 부담했다. 이들의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4632억원이었다. 극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임에도 자칫 ‘감세만이 옳다’는 인식을 키우는 데 동원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사상 초유의 ‘60조원 세수 펑크’도 눈앞에 두고 있다. 내년 이후에도 세수 상황은 녹록지 않다. ‘L자형’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데다 고금리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복지 정책과 유사하게 한 번 깎은 세금은 환원이 아예 불가능하다. 분위기에 떠밀려 섣불리 세율 완화나 폐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더 중요한 건 소득분배 지표가 최근 악화 추세라는 점이다.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 5분위 배율은 2021년 5.96배(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로 전년보다 0.11배 포인트 늘었다. 부의 대물림도 가속화되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총 188조 4214억원이었다. 2017년(90조 4496억원)보다 두 배 이상 불어난 수치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는 1099명으로 전년(673) 대비 426명 늘었다.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협소해지는 이런 상황은 슘페터식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을 가로막는다.

“사회가 경쟁의 법칙에 지불하는 가격은 크다. 그러나 물질적 발전은 경쟁의 법칙이 가져왔고, 이 법칙의 이익은 그 비용보다도 훨씬 더 크다.” 미국의 가난한 이민자 출신으로 19세기 말 철강왕에 등극한 앤드루 카네기가 남긴 말이다. 그는 누구보다 경쟁의 중요성을 체감했기에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고백하고 만년에 자선사업에 뛰어들었다. 자유시장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또 다른 도입 목적을 되레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다.
2023-09-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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