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20일간 압수수색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20일간 압수수색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9-30 09:00
수정 2023-09-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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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하고 있다. 2023.6.27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하고 있다. 2023.6.27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권익위를 20일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도 거의 이뤄져, 조만간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는 지난 6일부터 시작한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 압수수색을 지난 25일 종료했다. 전자문서를 비롯해 압수물 자료를 선별해 옮기는 작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전 전 위원장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권익위 간부의 컴퓨터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이 자신을 표적 감사했다고 감사원을 고발한 지 9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이 직원 개인 비위가 아닌, 정식 감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수처는 고발인인 전 전 위원장을 포함해 권익위 소속 직원 등을 수차례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권익위를 대상으로 벌인 특별감사가 위원장인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당시 7주에 걸친 고강도 특별감사를 벌였는데, 감사 대상에는 전 전 위원장의 근태를 비롯해 10여개의 항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의 이해충돌에 대해 권익위 유권해석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인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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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선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모습. 연합뉴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선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모습. 연합뉴스
석달 뒤인 지난해 12월 전 전 위원장은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감사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A씨가 권익위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감사원에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증거조작 및 조작감사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와 관련한 13가지 의혹 중 7건에 대해서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6건의 의혹 중 5건은 잘못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을, 전 전 위원장이 갑질 직원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근태에 대해선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기도 했다고 언급했을 뿐 별도 처분 요구는 하지 않았다.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20년 권익위가 내린 ‘이해 충돌 없음’ 결정에 전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단 의혹도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표적 감사·맹탕 감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지만, 유 사무총장은 감사보고서에서 주요 비위 사실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공수처는 감사원과 권익위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필요시 고발인인 전 전 위원장을 추가 조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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