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1호 공표’ 기업은 지난해 근로자 사망한 건설업체

중대재해 발생 ‘1호 공표’ 기업은 지난해 근로자 사망한 건설업체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9-27 13:08
수정 2023-09-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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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처법 시행 후 관보와 누리집에 첫 게재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법인은 벌금 3000만원 확정돼 1호 판결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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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첫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서울신문
고용노동부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첫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서울신문
지난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첫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중대재해법에 따라 ㈜온유파트너스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 발생시 사고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업에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형 확정시 사업장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공표 내용에는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도 포함된다. 매년 1~6월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 확정된 기업은 이듬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한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14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의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올해 4월 형이 확정됐다. 앞서 법원은 4월 6일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및 안전조치 미비 등을 들어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인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중처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나온 ‘1호 판결’이다.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 기한인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져 ‘1호 수사’로 기록된 삼표산업은 1년 2개월 만인 지난 4월 삼표그룹 회장과 대표이사 등이 기소돼 다음 달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 평가 안착과 안전문화 확립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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