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중태 빠뜨린 父…법원 “잘 키워달라” 선처

생후 2개월 아들 중태 빠뜨린 父…법원 “잘 키워달라” 선처

윤예림 기자
입력 2023-09-26 13:08
수정 2023-09-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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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A(33)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5.22 연합뉴스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A(33)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5.22 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 등 중태에 빠뜨린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또한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군을 강하게 누르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군은 뇌출혈 증상과 함께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이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A씨로부터 “아이를 안고 세게 흔든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른바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뇌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증상으로 알려졌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A씨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드러난 학대 혐의는 없었다.

법원 “생계 책임져야 해…잘 키워달라”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거우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정 등을 참작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으로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 양육·보호 의무가 있는데도 수차례에 걸쳐 강하게 누르거나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도 있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 행위는 의료기관의 신고로 확인됐으며, 의료진 관심이 없었으면 지속될 수도 있었다”면서 “현재 피해 아동의 발달 과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언제 후유증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의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구속이 장기화할 경우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한 뒤 A씨를 다시 한번 불러 “범죄 행위가 중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소중한 생명인데 잘 키워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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