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85억 부동산 사기혐의 피소
“완전 허위사실” 강력 부인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가 85억원 규모의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비 측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신문DB
앞서 25일 한 유튜버는 “가수 비(정지훈)가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당한 이유(85억 사기 혐의 피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사기 피해자라 주장하는 제보자 A씨의 입장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이 가진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했다.
A씨가 비의 자택에 방문 의사를 밝히자 비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절했고, 계약 후 확인한 건물은 부동산 중개 업체가 보여준 사진과 완전히 달랐다고 주장했다.
유튜버는 비 측의 입장도 덧붙였다. 비 측은 “매수인 측이 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를 꺼려했던 것은 사실이다. 김태희가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이라며 “이후 부동산 직원에게 집을 보여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증명할 증거도 있다. 실제로 정지훈의 아버지가 매수자의 사모에게 2차례 집을 보여줬다. 허위매물 사진을 보낸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비 측의 입장을 A씨 측에 전하자, 사모는 “난 본 적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가수 비. MBC 제공
이같은 내용이 퍼지자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공식계정에 입장문을 올리고 해명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또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다.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이라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비와 김태희 부부는 지난해 초 서울 이태원동 주택을 85억원에 매각했다. 비가 2016년 이 집을 53억원에 산지 6년 만이다. 차익 32억원을 거뒀다.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은 약 330㎡다.
앞서 이들 부부는 사생활 침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2020년 10월, 비 측은 집 앞 CCTV를 공개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집을 찾아가는 행동을 멈춰 주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올해 초 40대 여성 B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부부 집을 찾아가 여러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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