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가만 안둘 것” 기숙합창단 탈출하자 잡으러 온 엄마·언니

“하나님이 가만 안둘 것” 기숙합창단 탈출하자 잡으러 온 엄마·언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9-24 16:02
수정 2023-09-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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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생활 5년 끝에 탈출해 친구 집 피신
엄마·언니 등 교인들, 강제로 차 태워 끌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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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개신교 계열 교회 합창단에서 5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다 탈출한 20대를 납치, 감금한 교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도 있었다.

20대 초반인 A씨는 이 교회 소속 합창단 단원으로, 10대 후반부터 5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8월 22일 탈출했다.

A씨는 비슷하게 해당 교회에 다니다 그만둔 친구 집에 피신했다. 그러자 어머니와 언니를 비롯한 다른 교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A씨를 찾아다녔다.

결국 이들은 이틀 후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찾아냈고, A씨의 양팔과 몸을 잡아 제압한 뒤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합창단 기숙사에 데려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저항하자 교인 B씨는 욕을 하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이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와 있었다. 경찰은 B씨 등에게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며 이들을 A씨로부터 분리했고, A씨는 다시 관악구에 있는 친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씨 어머니와 언니 등은 다시 관악구의 친구 집으로 몰려왔고, 특히 어머니와 언니는 친구 집 문을 두드리고 A씨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어머니(55)와 언니(27), B(40)씨 등 교인 6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A씨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기숙사에 도착할 때까지 32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하 판사는 “공동생활하는 기숙사·합창단으로부터 이탈한 피해자에게 합창단 활동을 강요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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