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는 무죄 평결…특수상해로 징역 3년
서울신문DB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박주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탈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벽돌과 돌멩이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배심원은 공소사실(살인미수)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했고,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특수상해’로 평결했다.
탈북자인 A씨는 3월 2일 오후 파주 금촌시장에서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1인 시위를 한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센징’, ‘아리가또’ 등의 단어가 쓰인 욱일기 그림을 들고 다니 던 B씨에게 “친일파냐,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다. 이에 B씨가 “조센징 놈들”이라고 받아치자, 격분한 A씨가 벽돌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미수는 무죄로 평결하고,대신 축소 사실인 특수상해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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