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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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한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3시쯤 잠이 든 피해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전제로 14년간 교제한 사이였다.
A씨는 B씨와 함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살해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B씨가 자신에게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한다고 말한 것과 달리 술집에서 남성 손님들의 시중을 드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에게 욕을 쏟아붓고 일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력 전과가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죽이라’는 환청 들었다” 주장A씨는 공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로부터 종교 관련 얘기를 들은 뒤 환각과 환청이 들렸는데, 범행 당시 ‘피해자를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을 비춰보면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라며 “피해자의 양 손가락 부위에 베인 상처를 입은 사실에 비춰보면 공격을 방어하려던 피해자를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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