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인륜적 행동…징역 3년 선고”
고사상 자료 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모친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아들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다가 고사를 지내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냄새가 나니 지내지지마라”고 했고, 그의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라. 너는 가족도 아니다”라고 소리쳤다.
A씨는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본인 물건을 쓰레기봉투에 담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다. A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긴 했으나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자리를 떴다. 이 일로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곧바로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한 그는 그대로 다친 어머니를 방치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반인륜적·반사회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어머니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고 있고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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