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시 일괄 금지·출퇴근 시간 제한 법에 명문화
‘불법’ 전력 등 따져 신고단계부터 적극 제한·금지
드론 띄우고 형사 배치…“법원 결정 역행·허가제”
경찰, 자정 이후 집회 전면 금지 법안 추진
윤희근 경찰청장이 20일 오전 경찰청 기자실에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발표 관련 사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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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우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대와 집회 시간이 겹치는지와 행진 경로 등에 따라 집회를 제한하는 판단 기준도 법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규정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의 헌법 불합치, 한정위헌 판단 이후 입법 공백 상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의원 입법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경찰은 집회 금지 시간을 명시해 심야 시간대의 국민 평온을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통과는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시민사회는 경찰 방침에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반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으로 헌법상 자유권인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경찰이 금지·제한 통고했던 집회·시위 중 최소 8건에 대해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조절해 집회를 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2009년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2014년에도 “자정까지 시위를 일률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자정 이후 시위를 금지할지는 국민의 주거·사생활의 평온, 시위의 현황과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도 지난 19일 경찰이 국회 앞 노숙 옥외집회를 금지한 통고에 대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노숙이 전면 금지되는 경우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법 개정 이전에도 집회 신고 단계부터 출퇴근 시간대 집회의 경우 신고 내용을 엄격하게 따져 적극 금지·제한하기로 했다. 주최 측의 불법집회 전력 등도 참고 기준으로 삼는다. 권영국 변호사는 “집회 기준을 이렇게 까다롭게 본다면 사실상 집회를 통제하는 허가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집시법상 주요 도로에서 집회 제한이나 소음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용한다는 것일 뿐 허가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경찰은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음 측정 간격을 10분에서 5분으로, 최고 소음 기준을 초과했는지 판단하는 횟수도 1시간 내 3회에서 2회로 줄이기로 했다. 소음 기준치는 장소·시간에 따라 5~10㏈ 강화한다. 현수막도 ‘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기간’에만 걸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도 추진하고, 질서유지선을 넘을 때 처벌 수위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두 배 수준으로 높인다.
경찰은 폭력 집회가 우려되면 사전에 형사팀을 배치하고, 대규모 집회가 빈번한 곳엔 집회·시위 수사전담반도 운영한다.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집회에 참여하면 경찰에 체포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