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9.19 연합뉴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경심 전 교수의 죄 중 하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정 전 교수는 2017년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의 주식을 단골 미용사 등의 명의를 이용해 거래했다. 이른바 ‘주식 파킹’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법원이 ‘법률이 정한 재산 신고 제도,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게 요청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 수행에 대한 기대 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하며 “정 전 교수에게 들이댔던 기준은 우리 정부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한다. 그것이 내로남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김웅 의원 SNS 캡처
김 의원은 “김행 후보자는 주식 매각 이후에도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수천만원의 연봉까지 받았다. 그리고 고스란히 (주식을) 다시 재매입했다”며 “이런 정황이 밝혀졌는데도 가짜뉴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데도 언론에 의혹 제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언론은 왜 존재하는 건가. 본인은 한 때 언론인이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본인과 가족 명의 주식에 대한 매각 당시 매각신고서, 거래내역, 이체내역, 자금 출처, 2019년 재매입 관련 계약서, 이체내역, 자금출처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전날 주식 허위 백지신탁 의혹에 대해 “2013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되며 본인과 배우자는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며 “후보자 지분은 공동 창업자에게 전량 매각했으나, 배우자 지분은 회사가 적자여서 인수하겠다는 이가 아무도 없어 시누이가 돈 날릴 것을 감수하고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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