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살아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유족은 1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30)의 첫 재판에서 탄원서 4만 4000건을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엄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4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여자친구인 B(37·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 B씨는 여느 때와 같이 출근하던 길이었다. B씨는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복도에서 A씨와 마주쳤고, A씨는 윗옷 소매 안에 흉기를 숨긴 채 대화를 요구했다.
A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A씨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B씨가 “무슨 말을 하느냐”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으나 A씨는 흉기를 꺼내 B씨의 가슴과 등 쪽을 찔러 살해했다.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온 B씨 어머니가 범행을 막으려고 했지만, A씨는 B씨 어머니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다치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했으나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7.28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살인 범행 4일 전인 지난 7월 13일부터 매일 B씨 집 앞 복도에 찾아간 끝에 범행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6살 딸을 둔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 엄마 없이 남겨진 어린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에게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A씨가 B씨의 스토킹 신고에 다른 보복은 아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경은 보복 범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스토킹에 시달리다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B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첫 재판을 앞두고 보복살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스토킹 신고로 인해 화가나서 죽였다는 동기가 파악되지 않아서라고 한다”며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많은 피해자가 안전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범행이 알려지면서 글 게시 10일 만인 지난 18일까지 4만 4000건이 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모였다. B씨의 직장 동료나 지인 등 300여명도 유족 측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A씨는 유족 측에는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