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워 이혼하고 딸 학대한 엄마를 부양해야 하나요?”

“바람피워 이혼하고 딸 학대한 엄마를 부양해야 하나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9-14 09:27
업데이트 2023-09-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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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학대 피해 20대 여성
‘부양의 의무’ 있는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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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이미지. 가정폭력을 주제로 한 지니TV ‘마당이 있는 집’.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이미지. 가정폭력을 주제로 한 지니TV ‘마당이 있는 집’.
“저를 평생 학대한 엄마를 부양할 의무가 있나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각종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당한 여성이 ‘부양할 의무’에 대해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12일 JTBC ‘사건 반장’에 사연을 보내 “평생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해왔다”라며 초등학생 때 공부를 하다 문제를 틀리면 바늘에 몸을 찔렸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를 맞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나마 의지하던 아버지와는 어머니의 외도로 A씨가 초등학교 때 이혼을 하게 됐는데, 어머니는 A씨에게 “아빠가 벌어오는 게 시원찮으니 내가 희생해서 저 집으로 시집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아버지와 살기 원했으나, 어머니는 딸을 억지로 끌고 가더니 전 아버지에게 수시로 양육비를 요구했다. 심지어 아버지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며 “양육비를 보낼 때까지 아이를 때릴 테니까 빨리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산재 사고로 아버지가 숨지게 되면서 보험금은 법적 상속인인 A씨가 받게 됐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정관리인인 어머니가 보험금을 가져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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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어머니는 고등학생인 A씨에게 돈을 벌어오라며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일자리를 구해준 뒤 딸의 월급을 가로채기까지 했다.

어머니는 A씨에게 “사실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널 죽이고 나도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말했고, 버티다 못한 A씨는 야반도주로 집을 나갔다. 이후 대출을 받아 살 자리를 마련하고 무난하게 살아가는가 싶던 A씨 앞에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니가 나타났다.

A씨는 “어머니가 제가 다니던 회사마다 쫓아와서 패악질을 부렸다”며 “저를 막 때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신고하면 ‘니가 무슨 권한으로 신고하냐’고 하고, 사업장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해서 경찰이 와서 어떻게 하냐고 해서 저한테 오지 말라고 각서를 쓴 적도 있다”고 전했다.

급기야 A씨는 이 같은 일 때문에 회사에서 나가게 됐다. 이후로 몇년을 도피하다시피 생활하며 정착도 못하고 지금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이렇게 저를 평생 학대해 온 엄마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원칙적으로는 부양 의무 있어
“딸 죄책감을 무기로 삼을 것”

백성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부양 의무가 있다”라며 “다만 부양 의무라는 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는 1차적인 부양의무지만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무는 2차적 의무라서 내가 쓰고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보자의 사연 상황으로 보면 부양의무가 있는 것과 부양료를 실제 지급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해석이다. 백 변호사는 “혹시라도 부양의무로 인해 소송을 당한다면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제출할 경우 부양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법이다”라며 “이처럼 뜬금없이 부모가 나타났을 때 핏줄이라고 부양 받는 것은 법으로 막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엄마가 안 변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경우에 엄마가 딸의 죄책감을 무기로 삼을 것”이라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우선이며 내 마음이 편해졌을 때야 어머니를 용서하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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