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5000만원 손해배상”

[속보]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5000만원 손해배상”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9-13 15:02
수정 2023-09-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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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6.29 서울신문DB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6.29 서울신문DB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 선고가 추가로 내려졌다.

13일 부산지법 민사9부(부장 신형철)는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 전 시장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오 시장을 상대로 30억원의 민사상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부산시 직원인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A씨에게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이후 오 전 시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앞서 오 전 시장은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범죄에 대해 ‘충동적’ ‘우발적’ ‘기습추행’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받았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 때도 A씨 측에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듯한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오 전 시장 측이 제출한 참고 서면에서는 “원고 측이 2차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형사와 민사 재판 과정에서의 내용, 경과 등 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보도가 이뤄지게 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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