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몸매가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 올해 유예 가능성

“선생님 몸매가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 올해 유예 가능성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9-11 16:14
수정 2023-09-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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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교사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적어 ‘합법적 악플’ 논란을 빚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올해 유예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법안 조속 타결 요청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교원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고 올해는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는 지난 2010년부터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의견을 반영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고 능력을 진단하는 제도로, 뛰어난 교사에게 전문성을 기르는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매년 9~11월 시행하고 있으며,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평가가 익명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인신공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학생이 교사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답변을 적어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원평가에서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문구를 써 논란이 됐다.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교사들로부터 제보받은 사례를 공개했는데, ‘화장이 줄어드니까 급식 맛이 좋아졌네요’ ‘몸매가 지린다’ ‘넌 가 스ㅁ(가슴) 없어서 ××지도 않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실습해 주세요’ 등의 표현이 난무했다.

교육부가 부적절한 단어를 걸러내기 위해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학생들은 글자마다 띄어쓰기를 하거나 단어 중간에 숫자를 끼워 넣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갔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내 자유 서술식 문항 폐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자유 서술식 문항 폐지 가능성엔 확답은 하지 않았으나 “그 부분은 확실히 개선 의지를 갖고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평가 자체의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다 오픈돼 있다”고 즉답을 피하며 “교사들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교사 30% “인권침해 겪었다”지난해 12월 전교조가 유·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 피해사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507명(남 12%·여 88%) 가운데 30.8%가 성희롱 등 직접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동료 교사의 피해 사례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38.6%였다.

피해 후 조치에 대해서는 98.7%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들은 기타 의견으로 ‘익명 조사여서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다’, ‘인권위 제소, 경찰 신고, 교육청에 알렸으나 의미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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