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 퍼포먼스 논란…“바바리맨보다 악영향” vs “괴물부모 과도한 개입”

화사 퍼포먼스 논란…“바바리맨보다 악영향” vs “괴물부모 과도한 개입”

입력 2023-09-11 14:42
수정 2023-09-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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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무 화사. 2023.6.28 뉴스1
마마무 화사. 2023.6.28 뉴스1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해 논란이 된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28)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화사를 고발한 학부모 단체 대표는 해당 공연을 “바바리맨보다 악영향을 미친다”고 표현했다. 반면 대중문화계에서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부모들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일환으로 가수 로꼬와 함께 ‘주지마’ 무대를 펼쳤다. 이 무대에서 화사는 허벅지를 벌리고 앉아 손을 혀로 핥고 특정 신체 부위를 쓸어 올리는 안무를 소화했다.

이 장면은 축제 직후 ‘직캠’(팬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형태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져 나갔고,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이후 방영된 ‘댄스가수 유랑단’에서는 해당 장면이 편집됐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해당 안무가 대중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지난 6월 22일 경찰에 고발했다. 학인연은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화사는 지난달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맥락 안 맞는 안무…바바리맨보다 악영향 커”화사를 경찰에 고발한 신민향 학인연 대표는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등학생들이 (해당) 공연을 보는 것을 보고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화사는 공연 안무와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 245조의 공연음란죄 소정의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그 대학(축제) 현장에 있지 않았으나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원치 않게 (영상을) 보게 됐다”며 “(그로 인해) 성적 수치감을 느꼈고, (실제) 많은 사람이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대중들이 해당 공연을 보고 수치심을 느낀 것, 공연 현장에 미성년자들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 등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신 대표는 화사의 행위가 바바리맨보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화사의 행위가 바바리맨 행위에 준하는 수위였다고 보냐’는 질문에 신 대표는 “화사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 대중들이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바바리맨보다) 악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인연의 고발이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에는 “퍼포먼스라고 해도 장소와 사람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면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다수를 상대로 테러와 같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술적 탄압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공간에서 (어느 행위나) 이루어져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몬스터 페어런츠’ 집단이 과도하게 개입”반면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학인연의 고발이 과도하다고 봤다.

김 평론가는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고발은) ‘몬스터 페어런츠’ 집단이 예술적 자유에 과도하게 개입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몬스터 페어런츠는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불평·불만하는 학부모들을 괴물에 빗댄 표현이다.

김 평론가는 이어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공연이었다”면서 “공연장에 있지 않았던 제3자인 학부모 단체가 고발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예술 정신이나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치 관객들이 있는 공연장에 학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을 보호하겠다고 경찰을 대동하고 난입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장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진 게 문제라면 확산의 주체인 SNS 플랫폼의 책임도 언급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빠지고 화사만 콕 집어 고발했다”며 문제 제기의 대상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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