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후와 환경… 지금 세기의 간극 조율 중인 바다
심해저 자원 개발·이익공유 중심21세기엔 환경적 재앙 주목 시작
BBNJ협정, 20·21세기 간극 조정
해양 이용 공동이익 중심에 무게
BBNJ협정 이끌 기구 아직 없어
끊임없이 바다 향해야 하는 한국
시대적 흐름과 지속적 소통해야20세기 바다는 개발과 독점의 대상이었다. 환경의 중요성은 인지했으나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 독점의 유혹을 자제시킬 정도는 아니었다. 해양 이용과 보전의 균형을 위한 국제적 논쟁도 있었지만, 타협의 규범(협약) 또한 선택적으로 수용됐다. 그 과정에서 국가 간 이해가 충돌되는 문제는 구체적 기준이 아니라 모호한 조문으로 절충됐고 의도적으로 회피됐다.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진행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 기후변화와 해양유전자원 같은 의제는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생성된 이슈이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1982년 채택, 1994년 발효)이 ‘바다의 헌법전’으로 평가받으면서도 여전히 새로운 해양 규범의 생성을 막을 수 없는 이유다. 21세기 해양은 지금 중대한 전환기에 있다.
21세기 해양 이용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끈 화두는 역시 기후와 환경, 과학기술이다. 공해상 심해저 자원을 둘러싼 인식 변화가 대표적이다. 20세기 심해저 자원은 개발과 이익공유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21세기 국제사회는 자원 개발이 가져올 환경적 재앙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개발이 시급한 국가(나우루)는 2021년 7월 유엔해양법협약과 이행협정이 규정한 ‘2년 규칙’을 발동했다. 소위 나우루가 심해저자원 개발사업 계획서를 2년 후 제출할 예정이며, 국제해저기구는 반드시 2년 내에 관련 개발 규칙을 완료하라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국제해저기구는 올해 7월 채택돼야 하는 개발규칙 제정에 실패했고 논의는 연기됐다.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심해저 자원 개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환경 기준을 완벽하게 갖춘 후에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해양환경과 자원개발 진영의 충돌이다. 양측의 간극은 매우 크다. 심해저자원은 해양 문제를 바라보는 시대적 변화의 한 사례다. 간극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물론 그것이 지난 세기에 도출됐던 합의(규범)의 파기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입장 차이는 크지만 새로운 해양 문제가 대두돼도 진영 간 합의가 가능한 이유다.
법에는 실정법(lex lata, positive law)이란 것이 있다. 반대로 현재에는 없으나 있어야 할 법(lex ferenda)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작금의 자원 개발과 기후·환경의 논쟁은 사실 실정법과 함께 공존하거나 혹은 앞으로 ‘있어야 할 법’으로의 점진적 이동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 또한 변화된 환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정 단계인 것이다.
● 21세기 해양, ‘있어야 할 법’ 적극 수용
‘있어야 할 법’을 형성하는 다수의 시도는 국제기구와 기후위기에 처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창되거나 주도된다. 대부분 당장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위치로 정립될 수는 없으나 점진적으로 국제적 규범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자.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위원회’(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는 2022년 12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대한 국제적 의무가 무엇인지 권고적 의견을 요청했다. 질의는 첫째, 기후변화에 유해한 영향과 관련해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의무는 무엇인가. 둘째,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영향과 관련해 협약 당사국에 부여된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 의무는 무엇인가였다.
유엔총회는 2023년 3월 기후와 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의 국제법적 의무 그리고 법적 책임은 무엇인지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했다. 바누아투 등 17개국이 참여했고, 약 120개 국가가 결의안 채택을 지지했다.
권고적 의견은 재판을 통해 상대국의 국제법 위반을 확인하고 국가 책임을 발생시키는 쟁송 사건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할 의무를 확인하는 법적 조언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국제재판소의 권위 있는 법해석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안이 향후 구체적 분쟁으로 현실화될 경우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유엔국제법위원회는 2018년 ‘국제법 관련 해수면 상승’ 문제를 장기 논의 의제로 상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영토 상실과 국가성, 주민 보호 등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제법위원회는 1947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설립된 유엔 보조기관으로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위한 조직이다. 유엔총회가 202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4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고위급 행사에서 소도서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을 언급하고, 설령 해수면이 상승해 해양관할권 주장을 시작하는 기선(저조선)이 후퇴해도 바다의 권리는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자국내감시센터(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는 2022년 말 기준으로 기후난민의 숫자가 약 3200만명에 이른다는 다소 충격적인 보고서(GRID 2023)를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콩고민주공화국 내전으로 발생한 전쟁 난민 2000만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향후 해양 문제에서 기후와 환경, 인권과 생존은 ‘있어야 할 법’ 혹은 ‘형성돼야 할 법’으로 강하게 연계돼 논의될 것임을 시사한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선진국과 개도국, 20세기와 21세기 해양이 그 간극을 조율한 대표적 합의 문서는 올 6월 채택된 ‘국가관할권 밖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협정’(BBNJ협정)이다. 해양유전자원은 기존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 법적 공백이 있다는 개도국 주장과 현행 체제 내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선진국 주장은 극적으로 합의됐다.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이면서 향후 공해와 심해저를 대상으로 한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협정은 총 76개 조문과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됐다. 협정은 20일부터 2년간 협정 서명을 위해 개방되고, 60번째 국가의 비준서가 도착하는 날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BBNJ협정은 기후·환경보다는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온 신규범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해양 이용의 패러다임이 개별적 이익에서 공동의 이익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같다.
BBNJ협정은 약 19년의 지난(至難)한 조정 과정을 거쳤다. 동일한 이해를 가진 그룹 간에 적극 소통했다. 최종적으로는 BBNJ협정이 ‘형성돼야 할 법’으로서 합의점을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새로운 해양 거버넌스 논의에 참여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또 다른 준비도 시작돼야 한다. 협정은 이후 공해와 심해저 활동의 많은 것을 규제할 뿐 아니라 확보한 이익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BBNJ협정을 이끌어 갈 기구는 아직 없다. 협정은 발효 후 처음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 많은 것을 위임하고 있다. 협정 운영과 이행을 위한 다양한 기구와 위원회도 이때 결정된다. 시대적 간극을 조정하던 작업이 협정 체결 이후 현실적 이해를 위한 이행과 의사결정 주도권 조정 작업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리스 천재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내게 발붙이고 서 있을 수 있는 어느 한 곳을 달라. 그러면 지구를 움직여 보이겠노라”고 한 바 있다. 이 말은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는 전지전능한 인간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전환점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끊임없이 바다를 향해야 하는 대한민국. 앞에 놓인 아르키메데스의 점(点) 들은 아주 많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는 점이다.
2023-09-11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