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용진 “골목상권 침해 안 해”
당내 中企출신 의원들 보류 주장전남·제주·강원 주민 혜택받아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 어디에서나 대형마트 인근 매장 소비자들이 ‘새벽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형마트 야간(자정~오전 10시) 영업정지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경제논리에 맞춰 대형마트들이 온라인 전용 물류창고를 두지 않는 전남·제주·강원 지역들만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소외된 처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새벽배송을 이용하고 싶다는 MZ세대 중심의 지역 소비자 의견에 맞춰 2021년 6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떠올렸다. 유통법 관련 조항은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수립됐지만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수익성을 따져 인구밀집지역에서만 온라인 전용 물류창고를 두고 새벽배송을 실시, 지역 간 소비자 후생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아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임에도 법안을 냈다고 한다. 유통법 소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민의힘에서도 의원발의된 데다 정부 역시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는데, 법 개정에 제동을 건 것은 민주당 내부였다. 중소상공인 단체 출신의 비례대표인 이동주 의원과 김경만 의원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는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의견 수렴은 없었다는 취지로 법 개정 보류를 주장하면서다. 당내 ‘소상공인 전문가’로 통하는 의원들이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당내에서 고 의원에게 법안발의를 철회할 수 없는지 타진하기도 했다고 한다.
고 의원은 “새벽에 전통시장에 나와 물건을 살 수 있느냐”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골목상권 침해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달라진 유통산업 트렌드에 맞춰 당이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며 전통시장과 온라인 유통시장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제·개정 과정에서 특정 이익단체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해 법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았다”며 유통법 개정 과정을 ‘타다금지법’에 빗대기도 했다. 전 세계 우버 열풍이 분 이후 국내 ‘타다 서비스’가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당정이 택시업계 반발을 수용하며 ‘타다금지법’을 만든 결과 한국에만 공유차량 서비스 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했단 뜻이다.
전문가들 역시 대형마트 야간영업 규제를 유지하자는 이익단체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규제로 묶어 둔다고 전통시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직능 비례대표들의 역할은 이익단체의 근시안적인 시각을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성 있는 법안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입장만 반영하다 보면 소비자 생활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논의를 놓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시간대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은 소비자 입장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제언했다.
2023-09-0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