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9-06 14:24
수정 2023-09-06 14: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檢, “범행 부인하며 반성 태도 안보여”…신 시장 “암묵적 공모한 바 없다“

이미지 확대
신상진 성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고 정점”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지지하겠다는 곳이 많았고 당일에도 여러 단체에서 지지 선언을 해서 그런 행사 중 하나로 참석했다”면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보지도 못하고 마이크를 받아 지지해 줘 고맙다는 이런 말을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은 이런 것들을 후보가 몰랐다는 걸 암묵적 공모라고 판단했는데 공모라면 뜻이 같아야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런 뜻이 없었기에 이렇게 처벌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당 행사에 대해 보도자료도 안 냈고 언론에 나간 게 없다. 단지 SNS팀에서 사진 찍어 올린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체육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해 공범 관계에 있는 박모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최고 정점에 있는 신 피고인의 포괄적, 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돼 범행 실행,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다만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시장 선거에서 56.4%를 득표해 42%를 얻은 2위 후보와 큰 차이가 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선고는 10월 25일이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