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자체 콘텐츠서 실내흡연 장면 포착
無니코틴 주장했으나…입증 안돼 과태료
“스태프들 NPC 취급하는 갑질” 비판도
임영웅 유사 논란…과태료 10만원 납부
전담 이용자 83% “금연구역서 몰래 이용”
인기 연예인의 실내흡연이 또다시 논란이다. 실내흡연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인 만큼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전자담배도 실내흡연 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연예인의 실내흡연은 스태프에 대한 ‘갑질’이라는 비판까지 다양한 논의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온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그룹 엑소 멤버 겸 배우 디오(도경수)가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최근 공개된 엑소 자체 콘텐츠에서 도경수가 다른 멤버와 스태프들이 다수 있는 대기실에서 코로 연기를 길게 내뿜는 모습이 포착됐고, 팬들 사이에서는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 바 있다.
네이트판 글쓴이 A씨는 “도경수 8월 실내흡연 사건으로 민원을 넣었다”며 “MBC 본사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었고,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며 관할 보건소에서 받은 처리결과를 공유했다.
서울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가 처리한 답변 내용에 따르면 연 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MBC 본사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에 해당한다.
보건소 측은 “당사자 및 소속사는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無)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음을 확인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도경수가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알게 된 네티즌 다수는 니코틴 성분이 없는 전자담배일지라도 실내흡연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이트판 이용자들은 “전자담배도 니코틴은 없어도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발암물질·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방송국 실내흡연 하는 연예인 정말 많음. 상종하기 싫은데 싫다고 말도 못 함”, “상식 밖의 짓을 하고 과태료까지 내놓고 사과를 안 하네”, “성인이니까 담배야 알 바 아닌데 실내흡연은 생각이 없는 거다. 남들 건강은 생각 안 하나” 등 댓글로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연예인의 실내흡연이 범법행위임은 물론 스태프 등에 대한 ‘갑질’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서는 “간접흡연 위험은 생각도 안 하고 (스태프를) NPC(게임 내 유저가 직접 조작하지 않는 캐릭터)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쁨”, “스태프 극한직업이다”, “스태프들은 무슨 죄야. 이것도 일종 갑질 아닌가” 등 반응이 나왔다.
톱스타의 실내흡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수 임영웅 사례가 대표적이다.
임영웅은 2021년 한 실내 대기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영웅 소속사 측은 해당 전자담배가 무니코틴 제품임을 밝히면서 “실내 흡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상물에 담배나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흡연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돼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임영웅은 당시 소속사 공식입장과는 별도로 팬카페에 글을 올려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보내주시는 질책과 훈계 가슴 속 깊이 새기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실내에서 피워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번 도경수 사례와 과거 임영웅 사례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해당 제품에 ‘무니코틴’ 표기가 명시돼 있지 않아 관할 당국이 흡연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해 실내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 상당수는 금연구역에서 몰래 흡연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팀이 2018년 11월 3~9일 일주일간 20∼69세 성인 7000명을 조사한 결과, 금연구역에서 몰래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3.5%, 몰래 흡연 경험이 없는 사람은 16.5%였다 ‘몰래 흡연자’가 약 5배 더 많은 셈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몰래 피운 장소는 가정의 실내가 4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승용차(36.9%), 실외 금연구역(28.3%) 순이었다.
몰래 사용자의 44%는 남자, 55.6%는 여자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간접노출이 일반담배와 달리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금연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되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일반담배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도 금지돼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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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니코틴 주장했으나…입증 안돼 과태료
“스태프들 NPC 취급하는 갑질” 비판도
임영웅 유사 논란…과태료 10만원 납부
전담 이용자 83% “금연구역서 몰래 이용”
그룹 엑소 멤버 겸 배우 디오(도경수·왼쪽)와 가수 임영웅(오른쪽). CJ ENM·물고기뮤직 제공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그룹 엑소 멤버 겸 배우 디오(도경수)가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최근 공개된 엑소 자체 콘텐츠에서 도경수가 다른 멤버와 스태프들이 다수 있는 대기실에서 코로 연기를 길게 내뿜는 모습이 포착됐고, 팬들 사이에서는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 바 있다.
네이트판 글쓴이 A씨는 “도경수 8월 실내흡연 사건으로 민원을 넣었다”며 “MBC 본사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었고,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며 관할 보건소에서 받은 처리결과를 공유했다.
서울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가 처리한 답변 내용에 따르면 연 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MBC 본사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달 공개된 엑소 자체 콘텐츠에는 디오(도경수)가 실내흡연을 하는 모습이 편집되지 않은 채 담겨 논란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이어 “이에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음을 확인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도경수가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알게 된 네티즌 다수는 니코틴 성분이 없는 전자담배일지라도 실내흡연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이트판 이용자들은 “전자담배도 니코틴은 없어도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발암물질·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방송국 실내흡연 하는 연예인 정말 많음. 상종하기 싫은데 싫다고 말도 못 함”, “상식 밖의 짓을 하고 과태료까지 내놓고 사과를 안 하네”, “성인이니까 담배야 알 바 아닌데 실내흡연은 생각이 없는 거다. 남들 건강은 생각 안 하나” 등 댓글로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연예인의 실내흡연이 범법행위임은 물론 스태프 등에 대한 ‘갑질’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서는 “간접흡연 위험은 생각도 안 하고 (스태프를) NPC(게임 내 유저가 직접 조작하지 않는 캐릭터)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쁨”, “스태프 극한직업이다”, “스태프들은 무슨 죄야. 이것도 일종 갑질 아닌가” 등 반응이 나왔다.
가수 임영웅은 2021년 한 실내 대기실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정동원 유튜브 영상 캡처
임영웅은 2021년 한 실내 대기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영웅 소속사 측은 해당 전자담배가 무니코틴 제품임을 밝히면서 “실내 흡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상물에 담배나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흡연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돼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임영웅은 당시 소속사 공식입장과는 별도로 팬카페에 글을 올려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보내주시는 질책과 훈계 가슴 속 깊이 새기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실내에서 피워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번 도경수 사례와 과거 임영웅 사례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해당 제품에 ‘무니코틴’ 표기가 명시돼 있지 않아 관할 당국이 흡연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해 실내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종로구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관계자가 전자담배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팀이 2018년 11월 3~9일 일주일간 20∼69세 성인 7000명을 조사한 결과, 금연구역에서 몰래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3.5%, 몰래 흡연 경험이 없는 사람은 16.5%였다 ‘몰래 흡연자’가 약 5배 더 많은 셈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몰래 피운 장소는 가정의 실내가 4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승용차(36.9%), 실외 금연구역(28.3%) 순이었다.
몰래 사용자의 44%는 남자, 55.6%는 여자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간접노출이 일반담배와 달리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금연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되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일반담배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도 금지돼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넷만세] 네티즌이 만드는 세상 ‘넷만세’. 각종 이슈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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