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은 지난 4일 “성명불상자가 지난 5월 아이유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뤄졌다”며 “수사 기관은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원 측은 “각하 결정에 맞춰 예술가와 함께 이 사건 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악의적인 고발 행태 및 예술가를 향한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사건 고발인은 예술가가 6개의 곡을 표절(저작권 침해)했다는 취지로 예술가를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하였음에도 단지 예술가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고발”이라며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아이유 씨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일반인 A씨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예술가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5월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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