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그룹 총괄부회장·수행팀장
“이들 범행으로 회장 도피 지속돼
도피 중 호화 생활 즐기며 생활해”
고액 연봉, 범행 대가로 볼 수 있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우모 KH 총괄부회장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호화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우모 KH 총괄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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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54·구속) KH그룹 총괄부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및 도박방조 혐의를 받는 이모(32·구속) 수행팀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이들의 범행으로 배 회장의 해외도피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배 회장과의 인적 유대감을 살피면 현 상태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 부회장이 배 회장에게 송금한 1억여원은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을 웃돌고, (배 회장에게 전달한) 금원 총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한다”면서 “이로써 배 회장은 해외 도피 중에도 도박과 골프, 여행을 즐기며 부족함 없이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두 사람이 받은 범죄 대가도 어느 정도 인정됐다. 장 판사는 “우 부회장은 주로 배 회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3억 5000만원의 연봉을 받아 왔고, 이 팀장은 2017년도 수행비서로 입사해 세전 3600만원을 받다가 배 회장 국외 도피 직전에는 연봉 9700만으로 대폭 인상되고 다시 1000만원이 인상됐다”고 했다.
이 팀장은 해외 현지의 호화 리조트나 골프장, 카지노 등을 드나드는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고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상습도박방조)도 받았지만, 이 팀장이 도박과 관련한 전과 등이 없어 습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도박방조’ 혐의로만 유죄가 인정됐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고자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 등으로 현재 수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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