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투자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며 유튜브 구독자 약 100만명을 보유한 A씨는지난 2021년 1∼5월 유튜브 방송으로 알게 된 지인 8명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 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도박에 쓸 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들에게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원이 나온다”며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피해자 12명에게서 15억 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