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릿수 논의’ 갇혀 있는 정치권
20대 국회 女공천 30% 의무 합의
국고보조금 삭감 공언은 ‘공염불’
정자법 개정… ‘공천 10%’로 후퇴
경상보조금 10%, 여발비로 써야
용도별 상한선에 전담인력 필요
“공천 삭감제 도입” “女자해입법”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7일 “내년 총선에서 여성 공천이 30%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성 공천 30% 합의’는 지난 20대 국회 때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이 만들었다.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을 30% 이상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이었지만 3개 당 가운데 이후 이를 지킨 곳은 아예 없었다.
이에 대해 당시 해당 논의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그 합의는 정치적 합의였고 구속력도 없다”고 발을 뺐다.
반면 정치자금법상 정당이 받는 경상보조금의 10%(여성발전비)는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 써야 하지만 각 당은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2019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당은 전년도 여성발전비 사용 미달로 각각 1억 3039만원, 2375만원 여성발전비가 감액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18년 회계보고를 받은 뒤 지출 미달이 발견돼 2019년에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여성발전비를 제대로 쓰려면 인건비, 정책개발비, 교육비 등으로 나눠 용도별로 비율을 제한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직 여성 의원들은 여성의 경우 자기 능력과 힘으로 공천을 받는 게 쉽지 않다며 한숨을 쉬었다. 한 여성 중진 의원은 “여성들이 정치에 엄두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나도) 첫 선거에 나왔을 때 경선 상대가 법적인 문제가 생겨 공천받았다. 수도권의 다른 여성 의원의 경우 지역위원장이 양보하면서 공천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여성 공천 인센티브제가 아니라 ‘삭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염불이 되기는 했지만 2019년에 3당이 합의했듯 여성 공천 30%를 달성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삭감하는 식이다. 다만 이에 대해 여성 의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한 여성 중진 의원은 “강제로라도 여성 공천을 하도록 삭감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의원은 “보조금을 못 받았을 때 화살이 여성에게 돌아오는 ‘자해입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성 공천 논의를 넘어 장애인·이주 여성 등 이중 약자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예현 시사평론가는 “여성 정치인 내에서도 다문화, 장애인 등 이중 약자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하는 시대가 왔다”며 “우선적으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여성들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하지만 정치권에서 여성의 영역이 너무 작아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성 의원이 늘어나면 이주 여성, 장애인 여성, 노동자 여성으로 다양성이 확대되는 한편 굳어진 남성성을 해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8-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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