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약자일수록 실업급여 못 받아
5인 미만 사업장 88.9%가 실업급여 미지급
미지급 사유 38% “고용보험 미가입”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하한액을 조정에 나섰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월급이 적은 직장인일수록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한 이들 중 68.7%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지난 2~10일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전체 응답자 중 16.7%가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다.
특히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90.9%)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88.9%)는 10명 중 9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도 80.8%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38.0%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고, ‘수급 자격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도 23.9%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를 무기로 사업주가 퇴사를 종용하기도 했다. A씨는 “사장의 퇴사 권유를 거부하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3개월 더 일해야 하는데 한 달만 더 일하면 두 달은 근무한 걸로 맞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직장인 절반 이상(53.4%)이 한국에서 실직 등을 당했을 때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법 개정 추진에 대해선 응답자의 65.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 88.9%가 실업급여 미지급
미지급 사유 38% “고용보험 미가입”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뉴스
27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한 이들 중 68.7%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지난 2~10일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전체 응답자 중 16.7%가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다.
특히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90.9%)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88.9%)는 10명 중 9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도 80.8%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38.0%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고, ‘수급 자격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도 23.9%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를 무기로 사업주가 퇴사를 종용하기도 했다. A씨는 “사장의 퇴사 권유를 거부하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3개월 더 일해야 하는데 한 달만 더 일하면 두 달은 근무한 걸로 맞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직장인 절반 이상(53.4%)이 한국에서 실직 등을 당했을 때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법 개정 추진에 대해선 응답자의 65.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