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 유포’ 채팅방 운영자 집행유예 선고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 유포’ 채팅방 운영자 집행유예 선고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8-24 14:57
수정 2023-08-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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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10대 해커가 빼낸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텔레그램 채널 ‘핑프방’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고등학생 약 27만명의 성적표를 유출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2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로부터 지난해 11월 고2 27만명의 성적표 파일을 전달받아 자신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게시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와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로 알려진 곳이다.

A씨는 해당 자료들을 친구와 지인 등 15명에게 개별 전송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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