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누나라고 해도 돼요?”…양호실에 온 男고등학생들

“선생님, 누나라고 해도 돼요?”…양호실에 온 男고등학생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8-20 20:33
수정 2023-08-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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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교권침해도 심각
“직접 체벌하거나 훈계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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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서초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서초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보건 교사로 일하는 여자친구가 일부 학생들에게 교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여자친구가 보건교사인데 교권 침해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여자친구가 보건교사인데 교권 침해를 당한 것 같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지 여쭙고 싶다”라고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는 남녀공학 중학교 보건교사이며 경력은 2년 차다. 두 번째 발령 난 곳이며 학년당 학급 11개 반 정도 되는 규모의 학교”라고 여자친구가 근무 중인 학교에 대해 전했다.

이어 A씨는 “보건실에 아프지도 않은데 상습적으로 쉬는 시간, 수업 시간 중 찾아오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 2명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선생님 예뻐요’, ‘누나라고 해도 돼요?’ 등의 예의 없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이 학생들에게 ‘아플 때만 방문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학생들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해도 개선점이 없다”며 “진지하게 붙잡고 이야기하려면 자기 반으로 도망가고 더욱이 그 두 학생이 불량 학생이라 다른 약한 친구들이 무서워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끝으로 A씨는 “지금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교사는 학생을 직접 체벌하거나 훈계하는 등 어떠한 물리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현직 교사나 법조인들께 자문을 하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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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추모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추모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 사태 재발 막자”…전국 교사들 9월 4일 국회 집결지난달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 사례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관련 법령과 고시에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 교사들은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교육 및 아동복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며 오는 9월 4일 ‘집단 연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은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 날이다.

전국 교사들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다섯 번째 집회에서 “9월 4일 국회 앞에 모이자”고 독려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교를 멈추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날 집단으로 연가나 병가를 제출하고 국회 앞에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가자 수가 많아지면 전국 학교가 이날 하루 수업 운영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참가 의사를 밝힌 교사는 5일간 1600명가량으로 최근 집회 참가자 수(약 3만 명)보다는 훨씬 적다.

전국 교사들은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확실히 지도하지 못하는 까닭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 매우 두렵고 힘들기 때문”이라며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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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전국의 교사들 - 전국의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거리로 나온 전국의 교사들 - 전국의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한편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가 발생할 경우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거나 휴대전화를 분리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종합·검토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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