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없다면 ‘엄마도 유령 아이도 유령’

보호출산제 없다면 ‘엄마도 유령 아이도 유령’

조중헌 기자
입력 2023-08-16 21:12
수정 2023-08-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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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도입 여야 의견 갈려
‘출생통보’와 달리 국회서 발 묶여
전문가 “양육 포기 아닌 생명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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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연합뉴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연합뉴스
“어머니도 아이도 유령이었습니다.”

30대 미혼모 A씨는 2019년 10월 경기 고양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다. 남자친구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도와줄 가족도 없었다. 신용불량자로 채권자에게 쫓기며 거주지 불명으로 주민등록까지 말소된 A씨는 이날 태어난 정현(4·가명)이의 출생을 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없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입양처를 알아봤다. 여러 기관을 방문했지만 상담사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현이는 입양 대상에 오를 수 없었다. A씨는 단칸방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는 생활을 이어 갔고 정현이도 ‘투명 아동’이 됐다. 정현이는 최근 자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다른 부모처럼 아이를 잘 키웠다면, 자신이 친권을 포기했다면 정현이의 삶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자책했다.

정현이처럼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불가능해 방치·유기되는 소위 ‘투명 아동’의 비극을 막으려 국회가 지난 6월 ‘출생통보제’를 통과시켰지만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로 투명 아동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구제에는 한계가 있어서다. 이에 부모가 친권을 포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를 입양 보내는 ‘보호출산제’가 보완책으로 거론되나 국회 내 논의가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영아를 유기할 정도로 위기에 처한 산모가 양육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국가가 아기를 보호하고 보육하도록 허용한다. 무엇보다 산모가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병원이 아닌 곳에서 남몰래 혼자 출산하려다 산모와 아이 모두가 위험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미 미국에는 ‘영아피난제’, 프랑스는 ‘익명출산제’, 독일은 ‘신뢰출산제’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부모의 친권 포기로 지자체가 입양을 보낸 아이가 추후 생모를 찾을 경우에는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미국은 생모의 신원을 아이에게 전혀 노출하지 않고 프랑스는 생모의 동의가 있다면 아이에게 알려준다. 독일은 생모가 거부해도 아이가 가정법원에 소송을 내 생모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 아이의 성장 후에 생모를 찾도록 돕는 데 무게를 실었다면 미국은 부모의 책임을 ‘제로’(0)로 만들어 보다 많은 아이를 보호하는 데 집중했다. 영아피난제로 미국에서 24년간 최소 4500명의 아기가 새 가정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호출산제는 2020년 12월 발의 후 2년 8개월간 국회에 묶여 있다. 정부·여당은 보호출산제 없이 예정대로 내년 7월에 출생통보제만 시행되면 여성들의 ‘병원 밖 출산’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한다.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이 무조건 지자체에 출생을 통보할 경우 위기에 처한 산모들이 의료기관 내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2012년 8월 산모의 출생신고를 입양요건으로 정한 입양특례법 시행 후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동은 3배 이상으로 증가한 바 있다. 익명으로 입양을 보낼 수 없게 되자 산모들이 베이비박스를 택한 것이다.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직접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한 ‘미인가 시설’이다.

사실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는 것도 법에 어긋난다. 현행법상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음에도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넣고 갔다면 유기죄가 적용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기존에는 극심한 생계 곤란이나 10대 미혼모라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다면 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벼운 영아유기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해 처벌했지만 지난달 18일 영아유기죄가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모두 유기죄로 처벌받게 된다.

박리현 한국가온한부모복지연대 대표는 “보호출산제는 양육 포기가 아니라 생명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최소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의 임산부는 남편이나 남자친구로부터 버림받거나 경제적·사회적으로 궁지에 몰려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이 아동학대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위기의 임산부와 아이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입법으로 심리적인 지지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보호출산제가 자칫 아이를 부양하는 부모의 책임을 경시하는 풍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으로 아이를 낳게 하면 입양을 보내기가 더 쉬워지고, 아이 입장에서는 ‘가정 양육’을 받을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생모나 생부가 누구인지 전혀 알려 주지 않는 미국식 영아 피난제를 벤치마킹할 경우 ‘아이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야 간 이견에 애초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한날한시’ 처리를 목표로 했던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려 보완 작업이 한창이다.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보호출산제를 원하는 부모를 상담할 때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으로 권장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보호출산 결정 뒤 입양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여야는 담론부터 충돌하는 분위기다. 국회에서 보호출산제가 마지막으로 논의된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신속한 보호출산제 법안 통과 후 보완책 추가를 주장했지반, 민주당은 위기 속 임산부에 대한 각종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대했고 정의당은 낙태법 등까지 연계해 다루자고 했다.

8월 임시국회가 개원한 현재도 국민의힘은 이미 법안이 계류된 지 오래라며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보호출산제와 관련한 공청회부터 열자는 입장이어서 법안이 무기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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