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시행 2년 반…처벌은 ‘0’건
‘北간첩 선동 주장’ 전광훈 입건
특별법 적용 기소 여부는 미지수
소급 적용 안 돼 실효성 지적도
“법적 해석 고민할 기회조차 없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자체 교단) 목사가 1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자체 교단)에서 설교하고 있다. 2023.4.16 유튜브 ‘너알아TV’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허위 사실 유포 금지’로 재판이 진행돼 선고가 내려진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18 특별법에 명시된 허위 사실 유포 금지 조항은 신문·잡지·방송, 그 밖에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이 조항을 근거로 법적 판단을 받은 사례가 없다.
그나마 최근 이 법령이 적용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 발언이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발언했고, 시민단체가 고발해 5·18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다만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처럼 5·18 허위사실 유포가 특별법으로 처벌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법령의 모호함이 꼽힌다. ‘정부 발표·조사 등을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라는 단서 규정이 있는데, 입법 당시부터 국회에서는 ‘명백한 사실과 허위 사실’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은 상충할 수밖에 없는데, 5·18 특별법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서울신문 DB
이렇다 보니 5·18 특별법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법과 관련한 기소가 소극적이다 보니 법원이 표현의 자유 인정 범위와 관련 면책 조항의 구체적 해석 등에 대해 고민할 기회도 아직 갖지 못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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