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국방부, 박정훈 대령에 ‘집단 린치’”

군인권센터,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국방부, 박정훈 대령에 ‘집단 린치’”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8-14 17:24
수정 2023-08-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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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제3자 진정·긴급 구제 요청
“군 사법·수사 악용 선례 나올수도”
인권위 “별도 직권조사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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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오른쪽) 군인권센터 소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경찰에 이첩했단 이유로 지난 8일 보직해임됐다. 뉴시스
임태훈(오른쪽) 군인권센터 소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경찰에 이첩했단 이유로 지난 8일 보직해임됐다. 뉴시스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하다가 보직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센터는 경찰에 이첩한 범죄 인지 통보를 회수하라고 한 국방부 장관의 명령 철회, 집단항명 수괴죄 수사 중단,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결정 취소,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수한 범죄 인지 관련 서류 재이첩, 방송 출연 등 관련 징계위원회 회부 철회 등을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진정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인권위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집단항명 수괴죄 수사에서 배제하는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해 달라고도 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지금 국방부와 해병대의 일련의 조치는 ‘집단 린치’에 가깝다”며 “권리 침해가 즉시 시정되지 않는다면 군 사법·수사 제도를 악용해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은폐, 조작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남 센터 사무국장은 “수사 결과 박 대령이 위법 사실 없이 직무를 수행했다면, 정당한 직무 수행 결과를 무단으로 회수한 국방부 검찰단장의 결정은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검찰단장과 박 대령 중 누가 유죄가 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만큼 검찰단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것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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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보직 해임 절차 진행과 그에 대한 수사를 보류하고 관련 자료를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인권위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박 전 단장의 보직해임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장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보직해임을 당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의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며 “직권조사 내용과 사망사건 입회 상황을 면밀히 종합해, 필요시 별도의 직권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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