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해당 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팔로우했다는 점, 고등학교 3학년 때 야권에 편향된 글을 썼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노 전 대통령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해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점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징역 6개월의 선고는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시글의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할 수 없고,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모든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08-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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