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직장인 17.1% “입사 조건과 근로 조건 달라”
수습 갑질 ‘해고·비정규직 계약·수습연장 등’
전문가 “정부 적극 점검 필요”
정규직과 동일한 법적 보호 대상인데도 수습사원들은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방적인 해고 대상이 되거나 공고와 달리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9∼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7.1%는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수습사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데도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 A씨는 정규직 수습사원으로 일하다 ‘잘 맞지 않는 거 같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해고당했다.
또 다른 정규직 수습사원 B씨는 “수습 기간 막바지에 대표가 수습 연장이나 계약직 전환, 또는 퇴사 중 선택하라고 했다”며 “회사에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했더니 계속 다니라며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수습사원에게 채용공고와 달리 기간제 근로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도 잦았다. C씨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했지만 근로계약서는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받았다. 당시 회사는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했지만 C씨가 3개월이 지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자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다.
수습기간 중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공고보다 수습기간을 길게 연장하는 회사도 있었다. 현행법상 구직자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단체는 “수습기간에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게 더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현행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과태료조차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상 수습사원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17.1% “입사 조건과 근로 조건 달라”
수습 갑질 ‘해고·비정규직 계약·수습연장 등’
전문가 “정부 적극 점검 필요”
서울신문DB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9∼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7.1%는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수습사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데도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 A씨는 정규직 수습사원으로 일하다 ‘잘 맞지 않는 거 같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해고당했다.
또 다른 정규직 수습사원 B씨는 “수습 기간 막바지에 대표가 수습 연장이나 계약직 전환, 또는 퇴사 중 선택하라고 했다”며 “회사에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했더니 계속 다니라며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수습사원에게 채용공고와 달리 기간제 근로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도 잦았다. C씨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했지만 근로계약서는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받았다. 당시 회사는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했지만 C씨가 3개월이 지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자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다.
수습기간 중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공고보다 수습기간을 길게 연장하는 회사도 있었다. 현행법상 구직자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단체는 “수습기간에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게 더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현행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과태료조차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상 수습사원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