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고3 때 쓴 글 인용
정진석 항소 의사 밝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의원 사건을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에 대해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징역 6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징역 6월의 선고는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이에 박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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