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61곳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
가족·지인들까지 미공개정보 이용
당국 “내부통제 미작동… 추가 검사”
서울신문DB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직원은 7~9명으로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내부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했다. 이어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의 이득을 얻었다.
당초 금융당국의 초기 현장 조사에서는 해당 부서 직원 1명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했지만 조사 결과 부서 내 다른 직원들도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매매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 직원, 가족, 친지, 지인에게까지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해 이용하도록 했다. 정보 수령자들이 얻은 매매 이익은 61억원으로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매매 이익은 127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증권 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조사국에서 검사를 마치는 대로 국민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며,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서 내부통제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증권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해당 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0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