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18명 중 70대 이상이 13명
7~11일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실외활동 전면 중단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31일 경기도 과천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의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오장환 기자
복지부는 4일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환자 급증을 감안해 7일부터 11일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실외활동을 전면 중단한다”면서 “필요 시 11일 이후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내 근무로 전환해 안전 교육, 문화 활동 등 대체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대체 활동에 따른 활동비는 기존 활동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나아가 이달 중에는 근무 일자나 근무시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무더위 시간을 피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복지부는 월 30시간 활동하는 공익활동형 참여자는 혹서기 중 활동시간을 월 20시간까지 단축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활동비는 필요 시 선지급하되 미활동 시간은 연내 보충할 수 있게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더위를 참다가 온열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무더운 한낮에는 야외 작업, 운동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더위에 취약한 고령층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1385명이며, 이중 18명이 사망했다. 장마가 종료된 지난달 26일 이후 환자 발생과 사망이 집중됐다.
특히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대부분 고령으로 나타났다. 40대 1명, 50대 3명, 60대 1명, 70대 3명, 80대 7명, 90대 3명으로 집계됐다. 18명 중 13명(72%)이 70대 이상인 것이다. 사망 발생 장소는 논밭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전체적으로 18명 중 9명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70대 이상이라고 질병청은 전했다. 온열질환자 중에서도 70대 이상이 20.4%를 차지했는데, 지난달 26일 이후엔 24.5%로 비율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