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천주교청주교구 가톨릭사회복지연구소장ㆍ신부
특정 단체에서 내세우는 ‘탈시설’(脫施設·Deinstitutionalization)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단어는 일차적으로 장애인들이 시설, 즉 사회복지시설에서 벗어나야 함을 뜻한다. 이 단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일반논평 5호’와 ‘탈시설화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장애인들이 입소해 살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전면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Deinstitutionalization’을 공간적 의미인 ‘(사회복지) 시설’로만 한정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석인지 의문이 든다. 핵심 단어인 ‘Institution’과 ‘Institutionalization’을 ‘시설’로 번역하는 순간 공간적인 의미만 부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단어의 공식적인 번역으로 ‘시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Institution은 공간적 의미의 시설뿐만 아니라 제도, 기관, 조직적이고 관습적인 체계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Deinstitutionalization’의 올바른 해석으로 일반논평 5호의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내 포용’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특정 생활 형태와 주거 형태로 인해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시설이라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이고 고착화·획일화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이 아니라 장애인의 선택과 개인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의미가 배제되고 거주시설 밖으로 나오게 하는 공간 분리에 국한한 ‘하드웨어’적인 의미로 왜곡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드웨어적인 개념으로만 사용되는 순간 거주시설은 살기 힘든 혐오시설이자 무조건 사라져야 하는 시설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장애인 단체 등 여러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부적절한 ‘탈시설’ 용어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고 올바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는 신체 기능 저하와 노화가 시작된 중고령 장애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유엔의 문헌을 지엽적으로 해석해 국내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모두 폐쇄한다면 자칫 장애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23-08-04 21면